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6 2018가단118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2018.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