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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05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납골탑 설치금액 개당 800만 원(후에 개당 750만 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납골당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토목공사 및 9기의 납골탑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납골탑 설치공사대금 2,500만 원(2013. 6. 28.자 각서에 따른 설치공사대금) 및 토목공사대금 4,050만 원(위 2010. 9. 6.자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합계 6,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납골탑 설치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피고 C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6. 피고 B이 이 사건 제1, 3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위 토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납골당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치공사명: 납골당

3. 설치기간: 2010. 9.부터 2040. 9.까지

4. 개당금액: 800만 원 <계약조건> 제1조 ② 원고는 별첨의 납골당 설계도면(정립면도 및 측면도)의 설치공사를 위해 토목공사를 해야하고 납골당 설치 개수는 공사때마다 피고 B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③ 위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