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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가합10329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B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6. 3. 22.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105,44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피고에게 2006. 3. 22.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06. 4. 7. 350,000,000원을, 2006. 4. 18. 50,544,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합계 410,544,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90%) 3,694,896,000원(2006. 12. 30.한) 잔금 미지급시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특약사항 잔금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