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 아 니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