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184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이사인 E에게 “F이 나한테 어음을 할인해다 준다고 갖고 나가서 행불된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울산 울주군 G 소재 위 D의 공사현장 사무실에 당시 현장소장인 F이 2010. 4. 하순 이후에도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만난 사실도 여러 차례 있었다.

1.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72호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