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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