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4. 00:4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로 36번길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신부산오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