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에 C에게 81,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3296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2. ‘C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는 2017. 7.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65,000,000원은 2017. 8.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2. 10.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3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② 2016. 2. 4.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② 매도인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마. C가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자, C와 피고는 2015. 8. 2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16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낮추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3. C에게 남은 잔액 35,000,000원 = 270,000,000원 - 피담보채무 인수액 16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