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4. 2. 1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D, E, F 지상에 육상 수조식 종묘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배양장’이라고 한다)을 갖추고 무안군수로부터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김(해태) 종묘 생산어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무안군은 전라남도가 2009. 11. 5. 고시 G로 인가한 무안군 일대의 10개 지구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9. 12. 30. 선정자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하였다.
다. 선정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2010년분) 중 선창방조제에 관한 부분을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선창방조제 개보수공사를 9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종묘장 앞에 있는 제7공구(전남 무안군 H 앞바다부터 I 앞바다의 기존 방조제 수문까지 165m 구간)에 관한 방조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2010. 4. 5.경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배양장 앞 해수가 황토로 오염되어 취수를 할 수 없다는 등 사유로 피고 무안군 등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해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보상액을 산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위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1, 12, 13, 15, 27, 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