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7 2017고합8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5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 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