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