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9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3] 피고인은 2014. 8. 26. 05:53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77]

1. 2014. 7.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6. 22:00-22: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에 있던 신분증, 국민카드(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시가 8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6. 22:34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대금 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값대금 2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7. 0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9,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20,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