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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8:25 경 울산 남구 문수로 275번 길 법조 타운 삼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옥동 공원묘지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골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일행 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