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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7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