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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02:30부터 같은 날 04:10까지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캔 맥주 9개 (1 개 당 4,000원 )를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요구로 도우미 2명 (E, F) 이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