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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1009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131,119,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1999. 5. 20.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과 2000. 3. 9.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1. 6.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1997. 2. 11.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1997. 2. 17.경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D이 자매인 점, 피고가 보증금 8,000만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