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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흉기 휴대 협박 및 상해 범행은 오래 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