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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