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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6세)은 서울 강서구 D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7:50경 위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격분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발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