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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0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H 소재 D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추진위원회는 2015. 7.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D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사업진행방식) 추진위원회가 신축건물을 짓는데, C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견실한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최적의 위치에 확정지분제로 제공한다.

제5조(C의 권리와 의무)

2. C은 추진위원회 운영비(장기대여금)를 도시정비전문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추진위원회 월 600만 원, 조합: 별도협의, 기타 운영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지원한다). 3. C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자, 설계, 철거, 시공, 분양, 등기 등 모든 업체 선정권을 추진위원회와 협의 후 권한을 가지며, 사업추진비(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및 이주비(15억 원), 건축비 등 일체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책임준공한다.

4. C은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다하며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발사업계획 수립업무 - 개발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반업무 - 시공사 선정 및 금융기관유치 선정업무 - 조합운영비 및 조합부채 대환업무 - 개발사업관련 법률, 법무(등기), 회계업무

다. C과 피고는 2015. 7. 9.경 C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0.(추진위원회 제4차 총회 구청승인 시까지)로, 이자는 변제기 이후 연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E외 7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