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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사실은 피해자가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F동 1-2호라인 엘리베이터에 ‘세대 내에서의 금연 촉구’라는 제목으로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전직 교장이었고 현재는 교회장로인 비흡연자라고요 그런데 왜 흡연이라는 폭력으로 이웃의 평온한 삶을 빼앗습니까 지금까지 E호가 부재중 불이 꺼져 있을 때에는 담배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요. 바꾸어 말하면 E호에 사람이 있을 때에만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7회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착물 사본

1.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F동 반상회 개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내용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추가 전단지 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전단지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1.경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해자의 집(E호 을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한 번도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