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5』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에게 쉐보 레 차량의 점검을 맡긴 피해자 E에게 “ 차량 엔진과 미션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데, 보증기간이 끝나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다.

내가 편법으로 보증 수리를 해 줄 테니, 우선 네 돈으로 부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보증 수리로 대체해 주고 부품대금의 95%를 되돌려 주겠다.

그러니 부품대금을 입금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부품대금 명목으로 2014. 12. 8. 1,000만 원, 같은 달

9. 520만 원, 같은 달 10. 540만 원, 같은 달 17.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57』 피고인은 2017. 12. 20. 경 피고인이 정비사로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그곳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H에게 “ 인젝터와 연료 펌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인젝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 당 40만 원의 사양으로 구입하면 부품 대금을 환불 받을 수가 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인젝터와 연료 펌프를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