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특허권자(특허 D)로서 전기라디에이터 등 가전용 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6.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보유의 특허 ‘C’를 이용한 ‘E’의 생산장비 및 시설,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하되, 양수도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급방법을 현금지급 또는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지급기한을 계약금 50,000,000원은 2017. 9. 26.까지,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0. 31.까지, 잔금 150,000,000원은 2017. 12. 20.까지, 부가가치세(30,000,000원)는 2017. 10. 25.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2017년 제2357호]을 받았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양도인은 양도인의 일정한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하며, 양도 및 양수 이후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하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 자산 본 계약상 양수도에 포함되는 대상 자산은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인이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E(특허명 : C)의 생산 장비/시설(금형, 생산 설비 및 지그)이다.

또한 관련된 제품설계 도면, 지식재산권, 양도가 가능한 국내외 정부 및 기관의 인허가 및 인증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고 본 항의 양수도 자산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기계장비 및 생산설비, 공기구 비품

2. 금형

3. 제품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