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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30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8세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H에게 이 사건 빌라 F호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2,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차용한 2억 3,700만 원을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300만 원을, 당심에서 140만 원을 변제하여 늦게나마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H이 배당받지 못하여서 이 사건 빌라 F호의 예상 잔존 담보가치가 결과적으로 보전되지는 못한 점(피해자가 대여한 돈에 대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편취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이를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