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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83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7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