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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36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고,

나. 피고 C은 19,09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임차하여 거주해 온 자로서 피고 D의 아내이자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1,050,000원(매월 17일 후불), 임대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7.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2. 17. 보증금을 완불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C이 201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달 23.경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를 의뢰하고 이를 피고 C에게 알렸으며, 위 피고는 기간만료일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회답하였다.

원고는 2016. 1. 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6. 2. 18.부터 2018. 2. 18.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2016. 1. 29. 피고 C에게 알리면서 다음 임차인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이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피고 C은 2016. 2. 4.경 원고에게 이사갈 집을 구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보증금 중 1,500,000원을 미리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원고가 그 무렵 그 임대인에게 직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피고 C에게 이사비용과 이삿짐 보관비용을 지원하고, 지낼 곳이 없으면 숙박비 지급도 고려하겠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일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