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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내 소유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7. 31.까지 반환하고 분양 후 수익금 50%를 준다, 만약 원금을 주지 못하면 빌라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