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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광 초등학교 쪽에서 김해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쪽에서 동광 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9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 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과실),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의 무단 횡단)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1년 6월 선고 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중과실 사고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책임보험, 피고 인의 차량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