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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2032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이외에 D 토지 및 E 토지 등 총 3필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를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밀린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