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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롯데 마트 방면에서 부산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올라 타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길 말뚝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에 후진으로 차를 빼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수리비 약 4,878,678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 1,028,078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