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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42066 (1)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8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상호 변경후 ‘D’, 이하 ‘C’라 한다)는 2011. 6. 28.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C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3,500,000,000원의 ‘C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부국증권이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부국증권이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무보증사채인수계약서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 C

3. 사채의 명칭 : C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3,5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16%로 한다.

11.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4. 6. 28.에 일시 상환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1. 9. 28., 2011. 12. 28., 2012. 3. 28., 2012. 6. 28., 2012. 9. 28., 2012. 12. 28., 2013. 3. 28., 2013. 6. 28., 2013. 9. 28., 2013. 12. 28., 2014. 3. 28., 2014. 6. 28. 14. 연체이자 :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불포함)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