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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4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부터 10.경까지 사이에 2,000,000원을, 2004. 11.부터 12.경까지 사이에 3,000,000원을, 2005. 4.부터 6.경까지 사이에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5.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2008. 10.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8.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4. 판단

가. 대여금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돈이 있으면 왜 안 주겠느냐,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나도 많이 기다려 주었다. 올해 3월이나 4월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다’라고 하면서 언제쯤 줄 수 있는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려 주기가 힘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