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부터 10.경까지 사이에 2,000,000원을, 2004. 11.부터 12.경까지 사이에 3,000,000원을, 2005. 4.부터 6.경까지 사이에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5.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2008. 10.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8.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4. 판단
가. 대여금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돈이 있으면 왜 안 주겠느냐,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나도 많이 기다려 주었다. 올해 3월이나 4월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다’라고 하면서 언제쯤 줄 수 있는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려 주기가 힘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