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나 술값 못주니까 씨발년아 신고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던 의자 3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배로 위 F의 배를 2회 밀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들아”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