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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4.17 2012노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법령의 적용에서 준수사항 부과에 대한 해당 법률 조문을 기재하였음에도 준수사항 부과에 대한 주문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위치추적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