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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6. 16:3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63 도로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하 ‘폭행 사건’이라고 함)으로 2014. 11.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고약16925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C이 2015. 1. 21. 청도군법원에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4.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600에 있는 경북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10. 6.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각계길 63 도로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아리를 손괴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북 청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소장 등

1. 2014고약16925호 약식명령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사실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담벼락에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