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23:05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가 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더욱이 2015. 1.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