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6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11:47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6. 13: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목걸이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1. G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