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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3호 광장 사거리를 롯데 마트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진해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