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82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주거 침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측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