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8. 여수시 B,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항공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점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 D, E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