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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7 2015나124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대전 서구 C 1층 63, 6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기기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D을 피고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1. 6. 2.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이하 ‘케이티텔레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케이티텔레캅에게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 내 상품의 도난 방지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9.경 케이티텔레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텔레캅 및 서비스구매자(피고들), 담보위험을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가입대상에 대한 도난 및 보관시설 파손 손해(보상한도액의 50% 범위 내)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허위 고지 보험금 청구에 사기가 있거나, 보험금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보험증권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였거나,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권에 의한 모든 이익을 상실합니다.

13. 약정 위반 이 보험증권 조항 및 그에 첨부된 배서상의 약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러한 약정이나 조건이 위반된 날로부터 무효가 됩니다. 라.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 1 E은 2014. 3. 15. 02:15경 이 사건 매장 뒤쪽의 유리창 일부를 깨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