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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3257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세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D로부터 양산시 E 임야 28,504㎡(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한 D의 지분 99,174/305,653과, F 임야 4,810㎡(이하 ‘제2임야’라 한다)에 관한 D의 지분 66,116/305,653을 증여받아, 같은 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제2임야에 대하여 99,174/305,653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무허가건물인 제1임야 위에 위치한 별지

2. 상세도 표시 ㉮부분 법당(이하 ‘법당’이라고 한다)과 제2임야 위에 위치한 같은 상세도 표시 ㉯ 부분 창고 및 화장실(이하 ‘창고’라고만 한다) 및 같은 상세도 표시 ㉰ 부분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위 지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임야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법당, 창고 및 주택을 철거하고, 위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유자 1인에 불과하므로 위 법당 등의 철거 및 지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역시 제2임야의 공유자인데, 공유자 1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 보다 지분이 더 많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