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285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