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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285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