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6 2015가단15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01,09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