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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2 2015가단21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6.을 작성일자로 하여 임대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9.부터 2016. 6. 18.까지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2회 작성되었는데, 1부는 피고 C이 임차인으로, 나머지는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13.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5. 11.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들이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다

기에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10. 1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6. 5. 1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9,071,999원 및 2015. 8. 25.부터 2016. 2. 25.까지의 미납관리비 합계 4,154,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226,504원(=39,071,999원+4,154,505원-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