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8: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적발시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