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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18 고단 123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는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20( 방배동 )에 있는 국민은행 이수 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E )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2018 고단 392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 삼동 )에 있는 역 삼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2. 2017.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2018 고단 3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H 계좌 관련자료( 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