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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B(2016. 6.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6. 6. 9. 확정)와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44에 있는 산호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개 및 체크카드 2장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공범인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