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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노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과 중 ( 원심: 벌금 700만 원)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필요적 고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과 F에 진입하려고 한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