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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유죄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양형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